텍사스주, 주 정부 AI 거버넌스 표준 확립
2026년 3월 3일 (화)
- •텍사스 정보자원부(DIR), 새로운 AI 거버넌스 규칙 및 윤리 강령 채택
- •주 정부 기관의 AI 시스템에 대한 인간의 감독, 공정성, 개인정보 보호 문서화 의무화
- •데이터 성숙도 평가를 정보 보안 보고 요건에서 분리하여 독자적으로 시행
텍사스 정보자원부(Texas Department of Information Resources, 이하 DIR)가 주 정부 기관의 인공지능 도입과 운영을 감독하기 위한 강력한 체계를 공식 채택했다. 상원 법안 1964호에 따라 마련된 이번 규칙은 인간의 감독, 공정성, 정확성, 구제, 투명성, 개인정보 보호, 보안 등 7대 핵심 원칙을 바탕으로 한 텍사스주 전역의 AI 윤리 강령을 수립했다.
이 가이드라인은 단순한 이론적 논의를 넘어 실질적인 안전장치 마련을 요구한다. 이에 따라 각 기관은 결과물을 검증하기 위한 직원 교육이나 민감한 데이터 입력 관리와 같은 실무적인 운영 과정을 반드시 문서화해야 한다. 특히 시민들을 위한 '구제' 메커니즘을 도입하여, 자동화 시스템의 결정에 대해 단계별로 이의를 제기할 수 있는 경로를 보장했다. 이러한 감독 체계는 공공 복지나 개인의 권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정밀 조사 대상' AI 기술에 대해 더욱 엄격하게 적용된다.
AI 도입과 병행하여 DIR은 데이터 거버넌스 및 디지털 접근성 기준 또한 정비하고 있다. 그동안 정보 보안 감사의 하위 항목으로 취급되던 데이터 성숙도 평가는 이제 별도의 독립적인 보고서로 분리되어 관리될 예정이다. 동시에 텍사스주는 디지털 접근성 표준을 연방 법무부(DOJ)의 타이틀 II(Title II) 규정에 맞게 조정함으로써, 포용적인 정부 기술 환경을 구축하는 데 앞장서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