Meta, AI 학습용 해적판 배포를 '공정 이용'이라 주장
- •Meta는 AI 학습을 위한 비트토렌트 배포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주장한다.
- •법적 변론 과정에서 Meta 측은 대규모 배포가 효율적인 데이터셋 수집을 위한 부수적 과정일 뿐이라고 강조했다.
- •저작권 연합(Copyright Alliance)은 이러한 해석이 기존의 저작권 보호 체계를 사실상 무력화할 수 있다고 경고했다.
Meta가 인공지능 모델 구축 방식을 근본적으로 바꿀 수 있는 중대한 저작권 분쟁에서 법리적 한계를 시험하고 있다. 최근 법원에 제출한 서류에 따르면, Meta는 해적판 도서의 거대 저장소인 '안나의 아카이브(Anna’s Archive)'에서 대규모 데이터셋을 확보하기 위해 비트토렌트 기술을 사용했음을 시인했다. 이번 분쟁의 핵심은 데이터를 다운로드하는 동안 다른 사용자에게 자동으로 데이터를 업로드하는 '시딩' 과정에 있다. Meta는 이러한 대규모 저작물 배포 행위가 특정 조건 하에서 허가 없이 저작물을 재사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는 법리인 '공정 이용'으로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이러한 '필수불가결 요소(part-and-parcel)' 라는 방어 논리는 최종 목표가 변형적인 모델을 생성하는 것이라면, 그 과정에서 발생한 무단 배포를 포함한 데이터 수집 방법 또한 법적으로 보호받아야 함을 시사한다. 하지만 비판론자들은 이것이 공정 이용 원칙의 위험한 확장이라고 지적한다. 특히 비트토렌트 사용자가 시딩 기능을 충분히 비활성화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Meta의 저작물 배포는 기술적 필연성이 아니라 속도를 위한 선택이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법조계에서 작가인 리처드 카드레이(Richard Kadrey) 등이 제기한 '카드레이 대 Meta' 사건은 향후 AI 산업의 중대한 갈림길이 될 전망이다. 만약 법원이 Meta의 손을 들어준다면, 실리콘밸리의 '빠르게 움직이고 관행을 깨라'는 문화가 전통적인 지적재산권을 압도하는 미래가 도래할 수 있다. 결국 이번 판결은 상업용 AI 학습의 규모가 창작물 소유권에 대한 정의와 보호 방식을 근본적으로 변화시킬 만큼 정당한지에 대한 답을 제시할 것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