켄터키주, AI의 독자적 심리 치료 금지 법안 통과
2026년 2월 24일 (화)
- •켄터키주 하원 법안 455호는 면허를 가진 전문가의 감독 없이 AI가 독자적인 치료 결정을 내리는 것을 금지한다.
- •치료사는 환자에게 AI 사용 여부를 고지해야 하며, 치료 도입 전 환자의 명확한 동의를 얻어야 한다.
- •이번 입법은 해롭거나 규제되지 않은 조언을 제공하는 '치료용 봇'으로부터 환자를 보호하는 데 목적이 있다.
켄터키주 하원이 자동화된 정신 건강 관리 체계에 대한 논쟁 속에서 하원 법안 455호를 통과시키며 단호한 행보를 보였다. 이 법안은 면허를 소지한 전문가의 사전 검토 없이는 AI 모델이 치료 권고나 치료 계획을 수립하는 행위를 금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히 행정 업무에는 AI를 활용할 수 있도록 허용하면서도 '직접 치료' 영역에는 엄격한 선을 그어, 환자와의 임상 관계가 반드시 인간 대 인간으로 유지되도록 보장했다.
법안을 발의한 킴 반타(Kim Banta) 켄터키주 하원의원은 기술이 환자 안전에 필수적인 인간의 비판적 판단을 결코 대체할 수 없다는 점을 강조했다. 이러한 움직임은 과거 위기 상황에서 부적절하고 위험한 조언을 제공해 논란이 되었던 '치료용 봇'에 대한 대중적 불안을 반영한다. 이에 따라 법안은 환자의 동의와 투명성을 의무화하여, 진정한 공감이나 윤리적 책임이 결여된 알고리즘에 감정 노동을 전적으로 맡기는 상황을 방지하고자 한다.
한편, 일각에서는 이러한 규제가 기술 혁신을 저해하고 정신 건강 서비스 접근성을 높일 수 있는 시장 중심의 해결책을 제한할 수 있다는 우려를 제기한다. 하지만 리사 윌너(Lisa Willner) 하원의원을 비롯한 법안 지지자들은 AI 시스템이 사용자에게 자해를 권유했던 실제 사례들을 지적하며 규제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해당 법안이 주 상원으로 송부됨에 따라, AI의 급격한 도입과 고위험 인적 서비스 보호 사이의 법적 갈등은 더욱 가속화될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