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보건복지부, 의료 데이터 공유 제한 행위 엄단
- •미국 보건복지부(HHS), 환자 데이터 공유를 불법적으로 제한하는 의료 IT 개발사에 대한 본격적인 단속 착수
- •위반 사례당 최대 100만 달러의 벌금 부과 및 인증 취소 가능성 등 강력한 처벌 예고
- •2021년 이후 1,500건 이상의 정보 차단 신고 접수되며 규제 환경의 대대적인 변화 시사
미국 보건복지부(HHS)가 전자 건강 데이터의 흐름을 인위적으로 제한하는 '정보 차단' 행위에 대해 정책 수립 단계를 넘어 본격적인 법적 집행에 나섰다. 21세기 치료법(21st Century Cures Act)이 데이터 장벽 구축을 금지한 지 거의 10년 만에, 기술정책차관보실(ASTP)은 공식 조사를 위해 해당 사례들을 감찰관실(OIG)로 이첩하기 시작했다. 특히 이번 단속은 환자 정보 공유를 의도적으로 방해하는 의료 IT 업체와 의료기관을 주요 대상으로 삼고 있으며, 이는 그동안 디지털 헬스 혁신의 고질적인 병목 현상으로 지목되어 왔다.
이러한 변화는 AI 생태계 구축에 있어 매우 근본적인 토대가 될 것으로 보인다. 대규모 의료 데이터는 진단 모델과 예측 알고리즘을 학습시키는 핵심적인 '연료' 역할을 하지만, 그동안은 파편화된 데이터 사일로(Silo) 현상으로 인해 그 잠재력을 온전히 발휘하기 어려웠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따라 정부가 서로 다른 시스템 간에 데이터를 원활하게 주고받을 수 있는 상호운용성을 의무화함에 따라, 더욱 강력한 임상 AI 애플리케이션이 등장할 수 있는 길이 열렸다. 데이터의 자유로운 흐름이 보장되지 않는다면, 아무리 뛰어난 모델이라도 학습이 이루어진 특정 병원 시스템 내에만 고립될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규정 위반에 따른 리스크도 이전에 비해 훨씬 커졌다. IT 업체는 위반 건당 최대 100만 달러의 민사 벌금을 부과받을 수 있으며, 데이터 접근을 방해하는 의료기관 또한 메디케어(Medicare) 환급률에 불이익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 실제로 기술정책차관보실이 공식적인 부적합 통지를 발행하기 시작하면서, 의료 업계는 이제 '기본적인 정보 공유'를 우선시하는 방향으로 체질을 개선해야 하는 상황이다. 이러한 규제 패러다임의 전환은 환자의 데이터를 플랫폼에 관계없이 통합 관리할 수 있게 함으로써, 결과적으로 차세대 메디컬 지능 구현에 필수적인 통합 데이터셋 구축을 가속화할 전망이다.